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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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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1-04-23 16:15 조회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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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급여, 가재도구 등 신청인 재산에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그 절차를 일시 중시키기 위하여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신청을 하면 됨
 ○ 중지명령결정의 효력은 개시결정시까지 이며, 개시결정시부터 인가결정시까지는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효력이 중지되고, 인가결정이후부터는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아예 효력이 상실됨 (별제권자의 담보권행사는 실효되지 않음)
 ○ 중지명령은 신청일로부터 2-5일 안에 결정이 나며, 채권자들에게는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고 신청인 본인에게만 송달되므로 급여소득자는 결정문수령 즉시 소속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급여소득자의 경우 중지명령결정을 받더라도 실무상 바로 급여공제를 중단하지 않고, 급여공제는 계속하되 채권자들에게 배당만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음
 ○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절차를 아예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인가결정이 난 이후라야 됨
 ○ 중지명령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중지신청을 하여 급여공제자체를 중지시킬 수도 있지만 집행법원은 인가가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중지결정에 인색한 편이므로 인가결정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음
 
 □ 앞으로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현재 급여, 가재도구 등 신청인 재산에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이 들오지는 않았으나 머지 않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됨
 ○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의 급여, 재산 등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있기까지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임
 ○ 금지명령결정의 효력은 개시결정시까지이고, 개시결정시부터는 면책시까지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그 행위가 금지되고, 면책결정일부터는 채무변제의무가 면제되므로 당연히 금지됨 (인가이후 별제권자의 담보권행사는 금지되지 않음)
 ○ 금지명령은 신청일로부터 2-5일 안에 결정이 나며, 법원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결정문을 송달해 주기도 하고, 송달해주지 않기도 하므로 경우에 따라 신청인 본인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결정문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 급여소득자의 경우 금지명령 결정문사본을 소속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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