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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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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1-03-19 14:37 조회1,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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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파산 :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상속 재산에 대하여 선고되는 파산

- 상속 :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법률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개시가 이뤄지게 되면 해당 순위에 따라 고인이 살아생전 남긴 자산들에 대해 물려받게 됨을 의미

-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고인이 살아생전 가지고 있었던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게 되기에 만약 채무가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나, 받을 유산보다 더 크다면 물려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유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고인과의 관계, 개시가 있음을 안날,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뜻 등이 있습니다.

ex) 만약 중대한 과실 없이 위의 기간을 넘기게 되었을때는 특별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별 한정승인이란 이전에 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의 기간 내에 알지 못했을 경우,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 : 물려받을 유산의 자산규모가 크거나 부동산 등의 값으로 환산하는 절차가 복잡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고 채무 액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산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 사안을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 : 상속재산 파산제도로, 이는 상속인이 해야 하는 청산절차를 파산 관재인이 대신해주는 제도로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승계인이 일일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어 수고로움을 덜 수 있으며, 채무를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 절차 가운데 누락이 되거나 잘못 배당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점 : ​본 제도를 이용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절차를 거쳐 배당하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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