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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제도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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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1-01-29 11:19 조회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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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란? ]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현재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학자금 상환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불황기 때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1. 파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채무자 회생법” 이라 합니다.)
제 566조에서는 파산의 경우 비 면책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 9호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36조 제 4항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의 법률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파산채권 목록에 포함하여 채무자가 면책 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생의 경우
개인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면책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근거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규정한 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 절차에서 규정한 비 면책 채권]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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