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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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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12-18 10:58 조회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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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제383조(파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 면제할 수 있다.
1.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 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안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파산재단”은“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재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다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에 생활필수품
2.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종자, 그 밖에 준하는 물건
5.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준하는 물건
6.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어니 될 제복. 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는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위패. 영정. 묘비. 그 밖에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족보.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 문폐. 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 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채무자등이 학교. 교회. 사찰, 그 밖에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법령에 규정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병사의 급료
4.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활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6.[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법위의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 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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