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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위원의 선임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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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11-27 12:35 조회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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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위원의 의의
  ① 개인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기관을 일컫는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수입 상황,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채권액 조사
  -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
  - 변제계획 수행의 감독
  ②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므로 회생위원은 화의절차에서의 정리위원과 그 지위가 유사하지만 정리위원과는 달리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도 임무가 종료하지 않고 변제수행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름

2. 개인회생위원의 선임
  -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회생위원의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법원사무관 직급을 가진 법원공무원을 위주로 하여 회생위원을 임명하고 있음

3. 개인회생위원의 업무
  ①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업무
  -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수입 상황,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채권액 조사
  -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 변제계획 수행의 감독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 변제수행의 감독
  -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하여 행하는 필요한 권고
  -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계산의 보고
  ② 대법원예규에 의한 업무
  - 접수서류의 심사 및 창구지도(예규 제5조)
  - 변제계획안의 작성지도
  - 개시결정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4. 접수서류의 심사 및 창구지도
  - 개인회생위원은 신청자격 유무, 관할적합 여부, 비용납입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적절한 안내와 지도를 하여야 함
  - 개인회생위원은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하고,
  - 법률과 규칙에 규정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함

5.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회생위원이 직접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실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음
  -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함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생위원의 보고, 조사,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률과 규칙에 규정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함

6. 개인회생위원의 보고
  ① 개시결정 여부에 관한 보고
  개인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한 보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개시결정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케 함
  - 채무자와의 면담일시 면담 요지
  - 당사자 및 채무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의 요지
  - 채권자목록의 적정성 여부
  -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결과의 요지
  - 변제계획안의 타당성 여부
  - 개시결정 기각사유의 존재여부
 
  ② 인가결정 여부에 관한 보고
  개인회생위원은 개시결정이 난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집회절차를 주재한 후 변제계획안인가결정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포함된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결과보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인가결정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케 함 (규칙 제24조 제2항)

7. 외부 회생위원의 선임
  서울, 인천, 수원 관할 사건은 아래의 경우에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다.
  ①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
  ② 신청인이 급여소득자로서, 총 채무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
  ③ 신청인이 개인회생 직전에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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