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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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07-01 20:06 조회858회 댓글0건본문
경기는 안 좋고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사건이 제일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 달에 몇 천 명씩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더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어 법원에서는 예전보다 더욱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파산의 기각사유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 쉽지 않은 이유는 기각사유 때문이며, 개인파산의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비용의 미납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미납하게 되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동일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될 경우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3. 파산원인의 부존재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 즉 파산을 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불성실한 태도
불성실한 태도란 채무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해 법원이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개인파산을 남용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개인파산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개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신청서에서부터 면책결정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전문인과의 상담 후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