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면책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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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07-01 20:01 조회777회 댓글0건본문
1. 개인파산이란?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개인파산 신청은 얼마나 걸릴까요?
파산신청 후 선고까지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약3주에서 1개월 정도 후면 파산에 대한 심문일자가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리가 지나면 파산 결과를 받고, 이후 면책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약 5~12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3. 부모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자녀에게 피해가 생길까요?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자는 자동으로 복권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이 은행 거래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등 공·사법상 활동에 제약이 없기에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4.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나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재산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냉장고, 가구 같은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을 하고 나면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파산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 이외에는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채권추심은 채무가 모두 탕감되는 면책결정일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 채무자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 채권추심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형사처벌 후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민사로 인한 채권은 그대로 잔존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개인파산 신청할 때 부채의 규모는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하여진 부채의 규모는 없습니다. 다만 부채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불성실하고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